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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및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조화시키는 체계
e-청소년안전망 ‘채움’
청소년안전망에 속한 청소년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단체의 장 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
“청소년안전망의 기능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구성한 실무자급 위원회)
“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사례 평가 및 판정 등 연계 방법을 찾고 있어요.”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 참여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각 기관, 단체, 개인별 보유자원을 이용하여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