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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기 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정 밖(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입소자 인원 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인 : 55만 2,000원 / 2인 : 94만 1,700원 / 3인 : 121만 8,400원 / 4인 : 149만 4,100원 / 5인 : 177만 800원 / 6인 : 204만 7,400원

          ※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 추가 지급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2. 2단계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지원
  3.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4.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