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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위기 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정 밖(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1인 : 55만 2,000원 / 2인 : 94만 1,700원 / 3인 : 121만 8,400원 / 4인 : 149만 4,100원 / 5인 : 177만 800원 / 6인 : 204만 7,400원
※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