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업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위기상황으로 선정된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대학생은 해당 없음)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현금급여 지급(2024년 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원칙적으로 최대 2학기(6개월) 한시 지원 / ※ 필요시 연장 가능하나, 상세 내용 문의처 연락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2단계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여부를 조사 후 심사
  3.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4.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및 실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