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유형별 서비스
관련사업 및 서비스
긴급복지 교육지원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업비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4인 가구 4,050,723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등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제외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대학 글로벌, 파란사다리: 한국장학재단 / 전문대학글로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WEST: 국립국제교육원
※ 관련 사이트: 월드 잡플러스(해외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worldjob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