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업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4인 가구 4,050,723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등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제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현금급여 지급(2024년 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어떻게 이용하죠?

  • 각 사업 시행기관에서 세부사항 확인

    ※ 대학 글로벌, 파란사다리: 한국장학재단 / 전문대학글로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WEST: 국립국제교육원

    ※ 관련 사이트: 월드 잡플러스(해외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worldjobplus.or.kr/)

  1. 1단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서비스 신청
  2. 2단계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여부를 조사 후 심사
  3.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4.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및 실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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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