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교통카드, 청소년우대 증표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만 9~18세의 청소년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올해(2020년)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공적신분증: 수능·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용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
구분 청소년증 학생증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근거 없음
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 여부에 관계 없이 발급

중·고등학생 대상

※재학생에 한정

발급주체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각급 학교장
발급절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한국조폐공사 발급 학교별 발급
기능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청소년의 신분 확인 학교 소속 여부 및 연령 확인
우대혜택 대중교통시설, 문화·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할인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접수
  2. 2단계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제공여부 확인
  3. 3단계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 제작

    ※ 약 3~4주 소요

  4. 4단계
    등기 또는 방문수령

조금 더 알고 싶어요.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