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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교통카드, 청소년우대 증표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올해(2020년)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구분 | 청소년증 | 학생증 |
|---|---|---|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 근거 없음 |
| 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 여부에 관계 없이 발급 |
중·고등학생 대상 ※재학생에 한정 |
| 발급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각급 학교장 |
| 발급절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한국조폐공사 발급 | 학교별 발급 |
| 기능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청소년의 신분 확인 | 학교 소속 여부 및 연령 확인 |
| 우대혜택 | 대중교통시설, 문화·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할인 | |
※ 약 3~4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