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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
생활지원 |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 교과서대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