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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9세 ~ 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 교과서대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내
기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2024년 기준 

 

 

 

 

어떻게 이용하죠?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접수·처리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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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