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등

    ※ 일정 조건 해당 시에만 법률 구조 가능(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민사·가사·형사사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소송서류 작성, 변호 지원 등
  • 소송비용 전액지원 또는 부분지원

    ※ 전액지원: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 일부지원: 유료 법률구조대상자(홈페이지 참조)

어떻게 이용하죠?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홈페이지 참조)
  1. 1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2.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 심사 후 사건접수
  3. 3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구조 결정
  4.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 서비스 제공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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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