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희망 또는 재학 어려움 등의 학업 중단·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학교 밖(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교 밖(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치료, 발육 부진, 사고,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