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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은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해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고등학교 교육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2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4. 3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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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