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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게 학용품 구입 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학습보조비 지급
    ※ 중학생 : 12만 4천 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만 4천 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만 6천 원 / 대학생 : 23만 6천 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만 4천 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만 8천 원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 등록 신청
  2. 2단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을 심사 및 결정
  3. 3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 신청
  4. 4단계
    보훈(지)청에서 대상이 되면 보훈급여 지급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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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