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알바)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겼어요.
  • 청소년인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어떡하죠?
    그동안 고생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경기도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같이 찾아봐요.
     
    국가중앙서비스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해요.
    공공기관서비스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필요하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까지 알바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만 15세이상의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부당근로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근로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민간기관서비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일터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청년유니온은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15세 이상의 노동자의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 안내된 정보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각각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부 지원 안내가 나타나요.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주세요!!
     
잠깐! 참고하세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알아야 할 사항
  1.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 근무기간, 근무시간, 시급 및 주휴수당, 휴일, 업무내용 등
  2.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 만 13~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만 15~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3.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4.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5. 일하다 다쳤으면 산업재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6.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어요.
    • 각종 노동법 위반 진정 고소: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청소년 근로활동 문제 해결: 청소년 근로보호센터(1600-1729),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99)
    • 여성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여성 법률노동 지원센터(0505-515-5050)
    •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366), 한국 성폭력 상담소(02-338-5801)
    •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
  7.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일은 할 수 없어요.
    •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만화 대여점, 호프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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