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은 경기도민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
종류 지원내용 대상
응급입원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행정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100만원 한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외래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음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대상자
초기진단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1인 연 40만원 한도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인 경우만 해당
외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36만원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만 해당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거주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2. 2단계
    거주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3단계
    거주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