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은 경기도민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류 | 지원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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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
행정입원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100만원 한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
외래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대상자 |
초기진단비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1인 연 40만원 한도 |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인 경우만 해당 |
외래진료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36만원 한도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