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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도민으로 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과정 1학년 학생
    (단, 입학일 기준 경기도 주민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지 않은 경우)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
  •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어떻게 이용하죠?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