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Ⅰ유형 :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024년 기준
※ 가구 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계층, 청년 등이 지원 대상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Ⅰ유형·Ⅱ유형 공통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생활 안정을 위한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Ⅱ유형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금
※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