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Ⅰ유형 :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024년 기준
    ※ 가구 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계층, 청년 등이 지원 대상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Ⅰ유형·Ⅱ유형 공통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Ⅰ유형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생활 안정을 위한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Ⅱ유형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금
    ※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지급 : 근속기간에 따른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을 통한 장기근속 지원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2. 2단계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3단계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보장
  4. 4단계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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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