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
종류 지원내용 대상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질병코드 F2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 치료
  2. 2단계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지원 접수
  3. 3단계
    구비서류 검토
  4. 4단계
    치료비 지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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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