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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류 | 지원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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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질병코드 F2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