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인드케어(경기도 청(소)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15세~34세 경기도 청(소)년 ※ 2024년 기준, 1989년~2009년 출생자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 2024년 기준, 2020년~2024년 해당
※ 부진단,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상기 질병코드 외 질병코드로 변경 시 지원 중단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
· 지원항목 : (정신의료기관)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검사료: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경우(단, 사본 제출 시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응급의학과(응급실), 한방병·의원 외래치료비, 지원항목 외 비급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