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실무자용]
부모님의 방임이 의심돼요.
  • 부모님의 방임이 의심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방임이 의심되는 상황이시군요. 관련하여 안내해드릴게요.
     
    국가중앙서비스 아동의 방임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12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해요.
    공공기관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 방임의 상황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부 지원 안내가 나타나요.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주세요!!
     
잠깐! 참고하세요.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