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청소년 자립두배 통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쉼터 퇴소청소년 대상으로 기본 2년(최대 6년)동안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적립 지원해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만15 ~ 24세 청소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자
    ※ 여러 쉼터에 거주했을 경우 거주기간은 합산, 일시쉼터 제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적립 지원(월 최대 20만원)
    예시) 2년간 10만원씩 저금할 경우 : 총720만원 + 이자(본인 저축액 240만원, 지원액 480만원, 은행이자)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모집기간 내 최종 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신청
  2. 2단계
    신청받은 기관에서 청소년이 거주하는 시군으로 신청
  3. 3단계
    선정 절차
    (유사사업 중복 등)
  4. 4단계
    약정서 체결 후 통장 개설, 저축 개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홈페이지(http://www.stand1824.kr)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홈페이지(http://www.stand1318.com)
  •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65). 홈페이지(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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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