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요.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 앱에서 만난 사람과 친해졌는데 벗은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해요. 자꾸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무서워요.
    친밀한 사람이지만, 사진을 보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멈추고 대화를 캡쳐 해두세요. 그리고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청상이가 어려움을 함께 할께요.
     
    국가중앙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경찰청 112 또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또는 안전Dream[안전드림](www.safe182.go.kr)을 통해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해요.
    공공기관서비스 피해 사진이나 영상물 삭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무료 삭제지원 외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심리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요. 거주지역마다 위치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혹시 이 문제로 가정 내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갈 곳이 없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또한 무료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상담소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부 지원 안내가 나타나요.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주세요!!
     
잠깐! 참고하세요.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 카메라, 태블릿, PC 등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르는 성범죄(신체 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등을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 모두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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