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요. 디지털 성범죄인가요?국가중앙서비스 | 디지털 성범죄,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경찰청 112 또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또는 안전Dream[안전드림](www.safe182.go.kr)을 통해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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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비스 | 피해 사진이나 영상물 삭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무료 삭제지원 외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심리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요. 거주지역마다 위치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
혹시 이 문제로 가정 내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갈 곳이 없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또한 무료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상담소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 카메라, 태블릿, PC 등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르는 성범죄(신체 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등을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 모두를 일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