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임대주택을 그룹홈 형식으로 제공
  • 임대보증금 면제(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 입주자 부담)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입주 신청
  2. 2단계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입주자 선정
  3. 3단계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약정서 체결 및 입주 지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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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