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가족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국민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그룹홈 형태로 제공/li>
  • 임대보증금 면제, 대신 한부당 입주자 부담금(70만원 이내, 퇴소 시 반환) 납부 필요 ※ 관리비 및 공과금 입주자 부담/li>
  • 입주기간: 기본 2년, 1회 2년 연장 가능 (최대 6년)/li>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주거지원 신청 의뢰
  2. 2단계
    주거지원 운영기관에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3. 3단계
    운영기관이 입주자 자격 심사 후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4. 4단계
    선정된 입주자는 입주자부담금(70만원 이내) 납부 → 약정서 체결 후 입주 지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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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