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를 목격했어요.
  • 며칠 전부터 옆집에서 아이가 계속 울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얼핏 그 아동의 몸에 상처가 있는 걸 보았어요. 아동학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옆집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 문의주셨군요. 주변에 관심갖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부터 상담 및 지원까지의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국가중앙서비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2 를 통해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해요.
    공공기관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부 지원 안내가 나타나요.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주세요!!
     
잠깐! 참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니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