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를 목격했어요.국가중앙서비스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2 를 통해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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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비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니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