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은 아동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13세 미만 아동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재판과정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실시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사실 신고
  2. 2단계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지원 요청
  3. 3단계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4. 4단계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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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