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정 밖(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위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 중 상담 및 관리, 양육비 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2단계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조사
  3. 3단계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심사
  4. 4단계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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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