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실종아동 및 가출(가정 밖)인 신고

실종아동 및 가출(가정 밖)인 신고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 및 가출(가정 밖)인(만 18세 이상) 등의 신고 접수를 통해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실종아동: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정 밖(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 가출(가정 밖)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실종아동 범위를 벗어난 모든 사람)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실종아동 및 가출(가정 밖)인 신고, 처리 안내

어떻게 이용하죠?

<전화 및 방문 신고>
  1. 1단계
    112, 182(실종아동찾기센터),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전화 및 방문 신고*
  2. 2단계
    접수 후 처리
  3. 3단계
    [실종아동 발견시]
    즉시 보호자 인계
    [가출(가정 밖)인 발견시]
    가출(가정 밖)인에게 가출(가정 밖)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 보호자 통보**
*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실종자와 신고자와의 관계 확인용) 지참
** 단, 가출(가정 밖)인이 거부할 경우 통보 불가

<온라인 신고>
  1. 1단계
    [신고상담->실종아동등 신고]
    입력항목 자세히 입력
  2. 2단계
    입력 내용 확인 및 접수번호 기억
  3. 3단계
    입력 내용 확인 및 접수번호 기억
  4. 4단계
    [실종아동 발견시]
    신고자에게 연락
    [가출(가정 밖)인 발견시]
    가출(가정 밖)인에게 가출(가정 밖)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 보호자 통보**
* 단, 가출(가정 밖)인이 거부할 경우 통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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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