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및 방문 신고>
- 1단계
112, 182(실종아동찾기센터),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전화 및 방문 신고*
- 2단계
접수 후 처리
- 3단계
[실종아동 발견시]
즉시 보호자 인계
[가출(가정 밖)인 발견시]
가출(가정 밖)인에게 가출(가정 밖)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 보호자 통보**
*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실종자와 신고자와의 관계 확인용) 지참
** 단, 가출(가정 밖)인이 거부할 경우 통보 불가
<온라인 신고>
- 1단계
[신고상담->실종아동등 신고]
입력항목 자세히 입력
- 2단계
입력 내용 확인 및 접수번호 기억
- 3단계
입력 내용 확인 및 접수번호 기억
- 4단계
[실종아동 발견시]
신고자에게 연락
[가출(가정 밖)인 발견시]
가출(가정 밖)인에게 가출(가정 밖)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 보호자 통보**
* 단, 가출(가정 밖)인이 거부할 경우 통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