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가정 상황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요.
  • 가정에 사정이 생겨서 부모 대신 아동을 보살펴줄 가정이 필요해요.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요.
     
    국가중앙서비스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서비스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받아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부 지원 안내가 나타나요.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주세요!!
     
잠깐! 참고하세요.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만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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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