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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행복주택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자산 7,8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총 자산 2억3,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