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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만 19~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한부모 가족 등)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자산 7,8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총 자산 2억3,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소유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이용하죠?

  • 입주희망지구(LH/SH) 사업시행자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 청약하기→행복주택 청약하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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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