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해당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가능)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 초·중·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일부 지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자녀 1인당 93,000원(정액)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2단계
    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 실시
  3. 3단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확정
  4. 4단계
    대상자에게 교육비 지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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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