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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활용도가 높은 사람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능 /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17개 광역시청/도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일부 시/군/구청)
  2. 2단계
    시/도/군/구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및 결정
  3. 3단계
    보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4. 4단계
    보급 업체에서 배송 및 설치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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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