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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장애수준 | 금액(매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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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5만원 |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7만원 | |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만원 |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