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위기가정을 보호해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전세자금 지원
  • 부가급여 : 월 20만 원 이상 지원

    ※ 담당 지방에 따라 금액은 차이날 수 있음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3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4. 4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조금 더 알고 싶어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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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