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을 퇴소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최대 3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단계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3단계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4. 4단계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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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