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

    ※ 부모(계부모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구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3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4. 4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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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