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유형별 서비스
관련사업 및 서비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구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