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생계, 주거, 교육급여 해당)

    ※ 의료급여 부문의 경우 하단 부양의무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3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4. 4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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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