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및 주택 압류 등 주거 곤란 상태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중소도시 1억 5,200만, 농어촌 1억 3,000만, 금융 재산 기준 1,2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1년 이내 신청 가능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최대횟수 | |
|---|---|---|---|---|
| 주급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872,700원(4인기준) | |
| 의료지원 |
- 수술 및 입원비 - 간경비 |
- 최대 300만원 (비급여 포함) - 최대 300만원 |
-1회 -3회 -1회 |
|
| 주거지원 | - 월별 임시거소 비용 지원 | - 1~2인 약 398,900원 / 3~4인 약 662,500원 / 5~6인 약 874,100원 / (7인 이상은 인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 | ||
| 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 1회 400만 원 이내 | 1회 |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초 : 127,900원 - 중 : 180,000원 - 고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
| 사례관리 및 긴급통합지원 |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대상에게 복지담당자 등이 현장 확인 후,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생계 추가 지원 | 연간 최대 400만원 내외 | ||
| 기타 지원 항목 결정항목 |
연료비(동절기) 월 150,000원 / 해산·장제비: 최대 1,000,000원 / 전기요금: 최대 500,000원 / 구직활동비: 월 100,000원 (실직 가구원·취업준비생 대상) / 임대보증금: 가구별 최대 500만원 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