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기도 내 거주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및 주택 압류 등 주거 곤란 상태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중소도시 1억 5,200만, 농어촌 1억 3,000만, 금융 재산 기준 1,2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1년 이내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종류 지원내용 지원 금액 최대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72,700원(4인기준)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항암치료비

- 간경비

- 최대 300만원 (비급여 포함)
- 100만 원이내

- 최대 300만원

-1회

-3회

-1회

주거지원 - 월별 임시거소 비용 지원 - 1~2인 약 398,900원 / 3~4인 약 662,500원 / 5~6인 약 874,100원 / (7인 이상은 인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
사례관리 -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1회 400만 원 이내 1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초 : 127,900원
- 중 : 180,000원
- 고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사례관리 및 긴급통합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대상에게 복지담당자 등이 현장 확인 후,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생계 추가 지원 연간 최대 400만원 내외
기타 지원 항목
결정항목
연료비(동절기) 월 150,000원 /
해산·장제비: 최대 1,000,000원 /
전기요금: 최대 500,000원 /
구직활동비: 월 100,000원 (실직 가구원·취업준비생 대상) /
임대보증금: 가구별 최대 500만원 한도

어떻게 이용하죠?

  • 전국 15개 적십자 지사 전화 또는 방문 신청
  1. 1단계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2. 2단계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확인
  3. 3단계
    시·군에서 지원결정 및 실시
  4. 4단계
    시·군에서 사후 적정성 검사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