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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 위기 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정 밖(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기준 시지역 2억 4,200만 원, 군지역 1억 5,200만 원, 금융 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정
종류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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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536,300원(4인 기준) | |
의료지원 |
- 수술 및 입원비 - 간경비 |
- 1회 500만 원 이내 - 유료간병비 지원 |
-1회 -3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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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43.200원(월/대도시, 3∼4인 기준) - 보증금 500만 원 |
-12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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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 1회 400만 원 이내 | 1회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초 : 124,100원 - 중 : 174,700원 - 고 :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연료비(10월~3월) : 월 106,7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냉방비(7월~8월) : 월 31,0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구직활동비: 월 100,0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장제비: 1회 100,000원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