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기도 내 거주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위기 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정 밖(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기준 시지역 2억 4,200만 원, 군지역 1억 5,200만 원, 금융 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정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종류 지원내용 지원 금액 최대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536,300원(4인 기준)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항암치료비

- 간경비

- 1회 500만 원 이내
- 100만 원이내

- 유료간병비 지원

-1회

-3회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643.200원(월/대도시, 3∼4인 기준)
- 보증금 500만 원
-12회
-1회
사례관리 -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1회 400만 원 이내 1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초 : 124,100원
- 중 : 174,700원
- 고 :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연료비(10월~3월) : 월 106,7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냉방비(7월~8월) : 월 31,0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구직활동비: 월 100,0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장제비: 1회 100,000원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1회

어떻게 이용하죠?

  • 전국 15개 적십자 지사 전화 또는 방문 신청
  1. 1단계
    경기도 콜센터 또는 민간협력체계에서 지원요청 및 접수
  2. 2단계
    시·군에서 현장 확인
  3. 3단계
    시·군에서 지원결정 및 실시
  4. 4단계
    시·군에서 사후 적정성 검사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