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기도 내 거주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및 주택 압류 등 주거 곤란 상태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기준 특셰시 372백만원, 시지역 310백만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위기상황 1년 이내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종류 지원내용 지원 금액 최대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995,000원(4인기준)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항암치료비

- 간병비

- 최대 300만원 (비급여 포함)
- 100만 원이내

- 최대 300만원

-1회

-3회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도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663천원(월/시지역 기준) 이내
- 보증금 500만원 한도
- 12회
- 1회
사례관리 -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1회 400만 원 이내 1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초 : 128,000원
- 중 : 180,000원
- 고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5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비 : 1회 70만원
- 장제비 : 1회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어떻게 이용하죠?

  • 관할 시·군청(읍,면,동) 전화 또는 방문 신청
  1. 1단계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2. 2단계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확인
  3. 3단계
    시·군에서 지원결정 및 실시
  4. 4단계
    시·군에서 사후 적정성 검사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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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