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및 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및 주택 압류 등 주거 곤란 상태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기준 특셰시 372백만원, 시지역 310백만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위기상황 1년 이내 신청 가능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최대횟수 | |
|---|---|---|---|---|
| 주급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995,000원(4인기준) | |
| 의료지원 |
- 수술 및 입원비 - 간병비 |
- 최대 300만원 (비급여 포함) - 최대 300만원 |
-1회 -3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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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도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63천원(월/시지역 기준) 이내 - 보증금 500만원 한도 |
- 12회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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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 1회 400만 원 이내 | 1회 |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초 : 128,000원 - 중 : 180,000원 - 고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5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비 : 1회 70만원 - 장제비 : 1회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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