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지를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기 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정 밖(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정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

  ※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3~4인 가구 기준 대도시 662,500원, 중소도시 435,600원, 농어촌 250,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2. 2단계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지원
  3.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4.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