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유형별 서비스
관련사업 및 서비스
긴급복지 의료지원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정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