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정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2. 2단계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지원
  3.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4.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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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