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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 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정 밖(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정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매월 11만원 연료비 지원

         ※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주지원이 계속 되더라도 동정릭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2. 2단계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지원
  3.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4.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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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