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및 서비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

    ※ 위기 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정 밖(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관련 사항 세부사항 신청 시 문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8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정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욯나 비용 또는 현물지원

    ※ 1인 가구 : 713,100원 지급 / 2인 가족 : 1,178,400원 지급 / 3인 가족 : 1,508,600원 지급 / 4인 가족 : 2,142,600원 지급 / 5인 가족 : 2,142,600원 지급 / 6인 가족 : 2,437,800원 지급 *2024년 기준

어떻게 이용하죠?

  1. 1단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2. 2단계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지원
  3. 3단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4. 4단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확인

아니오